건국 이래 첫 행정법 기본법 '행정기본법' 24일 시행
건국 이래 첫 행정법 기본법 '행정기본법' 24일 시행
  • 기사출고 2021.03.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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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독보다 앞선 입법 성과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3월 16일 국무회의를 거친 「행정기본법」이 3월 23일 공포, 24일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건국 이래 최초의 행정법 기본법인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의를 기려 이날 오후 2시 행정기본법 공포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시행은 행정 실체 규정에 관한 단일 법전이 없는 일본, 독일 등에 앞서는 입법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앞으로 행정기본법이 국민 권익 보호와 투명하고 일관된 법 집행의 초석이 되고, 우리 행정법 수준을 한층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법 내용과 취지에 대해 국민이 잘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 · 소통에 힘쓰는 한편 법이 행정에 빠르게 안착하고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해설서 발간, 행정기관 교육 등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섭 법제처장이 3월 23일 진행된 행정기본법 공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강섭 법제처장이 3월 23일 진행된 행정기본법 공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다음은 법제처가 소개한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이다.

◇불문법 영역의 행정의 法 원칙 등 성문법화

-법치행정 · 평등 · 비례의 원칙과 학설 · 판례로 확립된 신뢰보호 · 부당결부금지 원칙 등을 행정의 법 원칙으로 성문화했다(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일반 규정 없이 운영되던 '행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했다(제6조).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할 당시의 법령을,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을 따르도록 하는 등 신법과 구법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제14조).

◇행정의 효율성 · 통일성 제고

-인허가의제(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과징금(제28조 · 제29조), 이행강제금(제31조)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제도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
-법률에 수리(受理)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그 효력 발생시점을 명확화했다(제34조).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촉진

-행정의 적극적 추진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적극행정을 촉진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제4조).
-미래 과학기술 발전에 행정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제20조).

◇국민 권익보호 수단 확대

-영업소 폐쇄 등 제재처분의 처분 가능 기간(제척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행정의 신속한 처분을 유도하고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이에 기반한 신뢰를 보호한다(제23조).
-개별 법률에 한정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이의신청' 제도의 일반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이 행정심판 · 소송 전에도 구제 절차를 한 번 더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했다(제36조).
-민 · 형사상 재심 제도와 유사한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행정에 도입해, 쟁송을 통해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처분 변경 · 취소 · 철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제37조).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