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웨딩플래너도 근로자"
[노동] "웨딩플래너도 근로자"
  • 기사출고 2021.03.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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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차수당 · 퇴직금 미지급' 웨딩업체 대표에 벌금 1,000만원 확정

고객을 대신하여 결혼식장 예약, 혼수품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웨딩플래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용자의 업무 지휘 · 감독이 인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월 25일 2012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웨딩플래너 7명에게 연차수당 780여만원과 퇴직금 5,600여만원을 미지급하고(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2012. 7. 9.부터 2017. 2.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씨에게 2016. 2. 시간급 5,758원(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6,03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웨딩플래너 6명에게 최저임금 시간급에 총 9,657,100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혐의(최저임금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중구에 있는 웨딩업체 대표 A씨에 대한 상고심(2020도17654)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A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피해 근로자들이 프리랜서의 지위에 있었고, 근로자가 아니었므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①피해근로자들의 웨딩플래너로서의 주요 업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웨딩박람회 등 행사를 통해 확보하여 배정하거나 피해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유치한 고객들과 상담을 진행하여 고객에게 결혼식 관련 업체와 비용을 제시한 다음 고객을 대신하여 결혼식장의 예약, 혼수품 구입, 드레스 및 메이크업 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회사가 웨딩플래너를 교육하고, 그들에게 고객관리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회사의 제휴업체 중에서 업체 선정을 하도록 직접적으로 지시하면서 회사가 제휴업체와 협상하여 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계약건수의 목표치를 정해주고 관리하는 등 그들의 업무를 지휘 · 감독한 점, ②웨딩플래너들은 위와 같은 주요 업무 외에도 회사의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관리업무도 수행한 점, ③회사는 웨딩플래너들에게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여 준수하게 하는 등 근무시간과 장소를 엄격하게 관리한 점, ④회사는 웨딩플래너들에게 업무 처리에 필요한 책상과 컴퓨터 등의 비품과 영업을 위한 사은품을 제공한 점, ⑤회사는 웨딩플래너에게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였고, 웨딩플래너에게 직급을 부여한 뒤 승진심사를 통해 고정급 등을 높여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한 지원금 운용에 있어 웨딩플래너라는 직군을 근로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고용직 또는 프리랜서로 분류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웨딩플래너인 피해근로자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위와 같은 분류는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 대상자를 정하기 위한 행정 처리의 기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웨딩플래너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각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근로의 실질 등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이를 일률적으로 특수고용직 또는 프리랜서라고 볼 것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