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내 신청 안 하면 휴직급여 못 받아"
[노동]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내 신청 안 하면 휴직급여 못 받아"
  • 기사출고 2021.03.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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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고용보험법 70조 2항은 강행규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고용보험법 70조 2항은 강행규정이어 이 기간을 넘겨 신청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성격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월 18일 A(여)씨가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두47264)에서 이같이 판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명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2014년 10월 출산한 A씨는 같은 해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17년 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으나, 육아휴직의 종료시점으로부터 12개월이 지나 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고용보험법 70조 2항을 훈시규정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 서울강남지청장이 상고했다. 

대법원은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정한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은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고,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 조항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본문과 단서 모두에서 일정 기간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법률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실체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객관적 사정이 발생하면 추상적인 급부청구권의 형태로 발생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 · 방법 · 기준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지급 신청을 하여 관할 행정청이 지급결정을 하면 그때 비로소 구체적인 수급권으로 전환된다"고 전제하고,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제70조 제2항에서는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107조 제1항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70조 제2항은 통상적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제107조 제1항은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