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치과의사 행세하며 결혼 미끼로 2억원 편취…징역 3년 실형
[형사] 치과의사 행세하며 결혼 미끼로 2억원 편취…징역 3년 실형
  • 기사출고 2021.03.1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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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여성 상대 범행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치과의사 행세를 하며 약 2억원을 가로챈 남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A(41)씨는 2020년 3월말경 결혼을 위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B(여)씨를 알게 되자, 자신을 치과의사로 소개하면서 연 수입이 1억원이 넘고, 대구와 경남 양산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식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몇 달 후에 결혼하자고 하여 B씨의 환심을 샀다.

A씨는 2020년 3월 26일경 B씨에게 전화하여 "당신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합의금이 많이 필요하다. 7,000만원을 빌려주면 4,000만원은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할테니 내가 알려주는 교통사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 바로 송금을 좀 해달라. 그리고 나머지 3,000만원은 내가 주식투자를 하면서 대출을 좀 받은 것이 있는데 이율이 너무 높아서 그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겠다. 당신에게 빌린 돈은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7,100만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전부 인터넷 도박자금이나 강원랜드 카지노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A씨는 당시 직업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은행이나 대부업체에 약 1억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B씨로부터 사고 상대방 차량 렌트비용 명목으로 100만원을 인터넷 도박사이트 충전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7,000만원은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송금받았다.

또 3월 31일경 B씨에게 "이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33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날 저녁 "피해자 차량에 동승하였던 사람이 추가로 합의금을 더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한다. 5,000만원만 지난 번에 알려준 사고 피해자의 계좌로 좀 송금해 달라. 그리고 7,000만원만 더 빌려주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B씨로 하여금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B씨가 대출받은 1억 1,900여만원을 더 뜯어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치과의사로 구성된 계 모임이 있는데 회원 중 1명이 이번에 결혼을 해서 결혼선물을 해 주려고 한다"고 속여 시가 1,060만원 상당의 냉장고, 밥솥, 세탁기, TV, 건조기, 에어컨 등을 B씨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으나, 가전제품 배송지의 전화번호가 A씨의 전화번호와 동일하다는 것을 눈치챈 B씨가 바로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새로 들어가는 월세집에 가전제품이 필요하여 위와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2월 16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012). 

정 판사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범죄전력 외에도 사기죄로 한 차례 더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약 2억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행인 점,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동기가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