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프로듀스101' 투표 조작…업무방해 · 사기 유죄 확정
[형사] '프로듀스101' 투표 조작…업무방해 · 사기 유죄 확정
  • 기사출고 2021.03.1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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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리 순위 정해놓고 유료 문자투표 유도"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3월 11일 음악 전문 채널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101'에 참여한 연습생에 대한 시청자의 투표 결과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PD 안 모씨에 대한 상고심(2020도17078)에서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에 추징금 3,6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CP(총괄프로듀서) 김 모씨는 징역 1년 8월, 보조 PD 이 모씨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안씨 등은 '프로듀스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문자 투표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시청자에게 "100원의 유료 문자투표 점수를 통해 시청자가 원하는 연습생을 아이돌 멤버로 참여시킨다"고 홍보하여 시청자 투표를 유도했으나, 시즌 1 · 2에선 투표결과 조작으로, 시즌 3 · 4는 최종 데뷔할 멤버들을 미리 선정해 순위까지 정해놓고 투표를 실시해 특정 연습생들을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안씨 등은 시즌 3의 경우 데뷔할 멤버 12명을 미리 선정하고 순위까지 정해놓았음에도 시청자 468,290명으로 하여금 1회당 100원의 유료 문자투표를 하게 해 수수료 등을 제외한 3,00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시즌 4의 경우 데뷔할 멤버 11명을 미리 선정하고 순위까지 정해놓았음에도시청자 1,747,877명으로 하여금 1회당 100원의 유료 문자투표를 하게 해 8,00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와 관련, "피고인들이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101'의 프로듀서들로서 실제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습생에 대한 시청자의 투표 결과와 순위를 임의로 조작하면서도 시청자가 투표한 내용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것처럼 유료 문자투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기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 · 청탁금지법 위반)도 유죄가 확정되었다. 향응을 접대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었고,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던 연습생들과 시청자들을 농락하는 결과가 야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연습생들은 방송에 출연하여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식으로 데뷔하여 가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에서 법무법인 화우가 안씨와 김씨, 이씨를,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은 법무법인 세종이 변호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