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Rising Stars 2021] 윤정옥 변호사
[리걸타임즈 특집=Rising Stars 2021] 윤정옥 변호사
  • 기사출고 2021.03.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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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세종/사시 48회

윤정옥 변호사는 세종에서 보험감독규제, 보험상품 검토, 보험분쟁 및 보험소송 및 중재,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에 대한 행정소송, 보험회사 M&A, 보험회사의 인허가 등 보험회사에 관련된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수행한다. 푸본현대생명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응 자문, 농협생명보험 원발암 약관 해석 자문 등이 그가 관여한 대표적인 사안들로 소개된다.

◇윤정옥 변호사
◇윤정옥 변호사

특히 2019년 흥국화재 ITO 용역계약 체결에 대한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적극적인 논리 개발을 통해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을 운영 · 관리하는 내용의 전산용역거래는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자산의 매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최초의 판결을 이끌어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윤 변호사는 USC 로스쿨에서 LLM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산업은행 법무실과 뉴욕지점에서 파견근무하기도 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