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와 함께 51개 사례 소개
상속세는 돈 많은 일부 부유층만 내는 세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으나,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시가 10억원을 넘는 주택을 소유하기만 해도 상속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최근 출간된 《상속대전》은 상속, 증여, 유언의 3개 분야로 나눠 51개 사례를 녹여내고 있다. 특히 세금 문제를 함께 분석해 낸 것이 이 책의 특징으로, 법률 파트는 정인국 변호사가, 세금은 도정환 · 나현 회계사가 집필을 맡았고, '만화 그리는 변호사'로 유명한 이영욱 변호사가 삽화와 전반적인 검토를 담당했다.
부모님이 갑자기 위독해졌을 때,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히 재산을 처분하거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면 상속세가 줄어들까? 저자들은 그러나 "이렇게 고의적으로 상속재산을 줄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인의 사망일 이전 일정기간, 일정금액 이상에 대하여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고기한이 지나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내야 하고, 현금을 증여받은 자녀 등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증여가 10년이 지난 기간에 발각될 경우 증여세 자체보다 무신고와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본세보다 더 커지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