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자비로 호주 연수 중 숨진 中 과학교사, 순직 인정
[노동] 자비로 호주 연수 중 숨진 中 과학교사, 순직 인정
  • 기사출고 2021.03.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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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학교장 승인…공무수행 중 사고"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12월 10일 자비로 자율적으로 참여한 호주 연수 중 숨진 경기도의 한 중학교 과학교사 A씨의 어머니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0구합54401)에서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법인 윤중이 원고를 대리했다.

2019년 1월 10일부터 25일까지 호주에서 진행된 '서호주의 지질탐사 및 천체관측' 교사 연수에 참여한 A씨는 1월 17일 오후 5시쯤 카리니지 국립공원 데일스협곡의 마지막 탐사 장소인 펀풀(fern pool)에서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 오후 5시 40분쯤 구조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된 교육연구회가 주최한 이 연수에는 A씨를 포함한 중고등학교 교사 15명이 참여하였고, A씨는 학교장에게 연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연수에 참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가 '참여 강제성이 없는 자율연수로 참가자들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였고 연수 내용과 결과에 기관장이 관여하지 않아 공무수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A씨의 어머니에게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내리자, A씨의 어머니가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속 중학교의 과학동아리 지도교사였고, 2018년 영재학급의 현장체험학습 등을 인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연수의 목적과 내용이 과학교사인 A의 교육 이론 · 방법 연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A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연수와 같은 교원의 국외자율연수는 법령과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소속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실시된다"고 지적하고, "참가자가 모두 교사였고, 연수 후 팀장이 연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이 사건 연수는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무로 봄이 타당하고, 참여 강제성이 없는 자율연수로 연수비용을 참가자들 개인이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의 사망사고는 연수 일정 중 연수 장소에서 발생하였으며, 펀풀의 폭포 아래 부분은 걸어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고(접근이 제한된 장소는 아니다), 연수 참가자들은 수영이 가능한 사람들이 대표로 폭포 아래 부분까지 수영하여 가 관찰하기로 하여 A를 포함한 3명의 교사가 입수하였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주변에서 대기하였다"며 "A가 펀풀에 들어간 행위가 연수 목적에 반하거나 연수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A는 공무인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