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 발족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 발족
  • 기사출고 2021.03.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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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검토 등 이행법률안 마련 진행

법무부가, 우리 정부가 지난 2019년 서명한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를 구성하고, 3월 10일 발족식을 개최했다. 싱가포르조정협약은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유엔 협약으로, 조정을 통해 도출된 당사자 간 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하여 협약 당사국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020년 9월 12일 발효된 싱가포르조정협약은 현재 미국, 중국 등 53개국이 서명하고 싱가포르 등 6개국이 비준했다.

법무부는 이 협약의 국내 이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금번 T/F를 통해 ①이행법률 제정 관련 쟁점의 검토 및 논의, ②협약 이행에 관한 국제적 동향 파악, ③이행법률안 마련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조정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국제상사조정에서 도출된 합의에 대해 집행력을 부여하는 등 조정의 집행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송 · 중재 등 기존 분쟁해결절차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국제거래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국제상사분쟁이 발생하여도 소송 · 중재 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이 대거 협약에 참여한 가운데 앞으로 협약 가입국이 늘어날수록, 우리 기업이 조정을 통해 국제상사분쟁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