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시송달 후 궐석재판으로 징역 10월 선고…다시 재판하라"
[형사] "공시송달 후 궐석재판으로 징역 10월 선고…다시 재판하라"
  • 기사출고 2021.03.0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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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선고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 청구해 상고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A씨는 2018년 9월 19일 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권을 35% 상당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한 달 정도 후에 약속한 상품권을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18년 11월까지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상품권 대금 3,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A씨는 처음부터 현금융통을 위해 상품권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당시 새로운 구매자로부터 정가보다 35% 할인된 대금을 선지급 받아 교부할 상품권을 정가에 구입한 후 기존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품권 판매를 계속해오던 상황이어 채무가 과다하게 누적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상품권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심 재판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3조는 "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항소심 재판부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상고권회복을 결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월 10일 "제1심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적용하여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도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판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라며 대구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20도15140).

대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