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동창회비 8,500만원 횡령한 고교 총동창회장, 징역 8개월 실형
[형사] 동창회비 8,500만원 횡령한 고교 총동창회장, 징역 8개월 실형
  • 기사출고 2021.03.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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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약 3년간 33회에 걸쳐 인출

울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총동창회 회장인 A(48)씨는 2015년 4월 20일경 총무 명의 은행 계좌에서 5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2018년 2월까지 33회에 걸쳐 동창회비 8,480여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3월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 이 학교의 총동창회장을 맡았다.

울산지법 김정석 판사는 2월 19일 "피고인이 장기간 횡령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9고단3707). 김 판사는 "피고인이 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