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무법인이 소송 수임하며 '2 · 3심 진행시 별도 보수 미지급' 약정했으면, 상급심에서 패소금액 줄였어도 추가 보수 못 받아
[민사] 법무법인이 소송 수임하며 '2 · 3심 진행시 별도 보수 미지급' 약정했으면, 상급심에서 패소금액 줄였어도 추가 보수 못 받아
  • 기사출고 2021.03.0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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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국가 상대 로펌 청구 기각

A법무법인은 2009년 4월 국가와, 건설사 B사가 국가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을 수임료 2,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리하여 처리하기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당시 계약에는 '만일 2심 및 3심 소송 진행시에도 A법무법인은 사건위임을 하여야 하며, 국가는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심 법원은 2011년 9월 "국가는 B사에 95억여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국가는 B사에 112억여원을 가지급했다. A법무법인은 국가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국가를 대리했는데, 항소심 법원은 국가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64억여원으로 낮추었고, 대법원이 2019년 10월 이를 확정했다. 국가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1심 판결에 따라 B사에게 가지급한 112억여원 중에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A법무법인에 문의했다. A법무법인이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송부, 국가는 B사로부터 약 51억원을 반환받았다. A법무법인은 그러나 "위임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수는 부당하게 과소하여 공정과 형평에 반한다"며 추가로 부가가치세 포함 2억 7,28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2020가합528450)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2월 3일 "피고에게 추가 보수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법무법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법무법인과 국가가 맺은) 위임계약 제3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선행소송의 수행에 대한 보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하였고, 2심 및 3심 소송 진행시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정하였는바, 위 위임계약이 무효가 아닌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보수 20,000,000원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지적하고, "위임계약 제3조에 의하면, 피고는 사정여하를 불문하고 원고에게 위 계약에서 보수로 정한 20,000,000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도 설령 원고가 선행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위 위임계약 체결 당시 예상한 정도를 넘어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 보수를 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임계약에는 이미 원고가 추가 보수 없이 선행소송의 2심 및 3심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로 항소심 및 상고심을 무보수로 수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피고에게 추가 보수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며 "원고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이고, 위임계약 체결 당시 이미 건설사에 의하여 선행소송이 제기된 상태였으므로 소장 등을 통하여 선행소송의 규모, 난이도 등을 파악하여 위임계약의 보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하는 데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선행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아도 위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소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선행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2년 3월과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6년 4월 국가에 '선행소송의 항소심(상고심)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변호사비용과 소송부대비용 일체를 청구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재판부는 "위임계약 제5조에서는 사건 처리에 필요한 실비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면서 실비의 예로, '송달료 거증 및 감정료, 기록복사비 등'을 들고 있는바, 원고가 선행소송 수행을 위하여 광주 소재 법원에 출장을 감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나 소송이 장기간 진행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등은 위 실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