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회사 제작팀장이 회사가 만든 홍보영상물 개인 유튜브에 무단 게시…저작권 침해"
[IP] "회사 제작팀장이 회사가 만든 홍보영상물 개인 유튜브에 무단 게시…저작권 침해"
  • 기사출고 2021.03.0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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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회사 동의 없이 게시"

홍보영상물 제작업체의 제작팀장이 회사에서 만든 홍보영상물을 회사의 허락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A사가 운영하는 홍보영상물 제작업체인 B프로덕션에서 2016년 7월 1일경부터 2017년 6월 9일경까지 제작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상제작 등 업무를 담당한 C씨는, A사가 지자체, 병원, 기업체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한 홍보영상콘텐츠와 장비사진을 2017년 1월 A사의 허락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A사나 B프로덕션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게시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했다. 이에 A사가 C씨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2019가단31377)을 냈다. C씨는 2017년 6월 9일경 A사의 지적을 받고 홈페이지 등에서 영상물을 삭제했다.

전주지법 안영화 판사는 12월 18일 저작권 침해를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만원을 포함 모두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건이 A사를 대리했다.

C씨는 "2016. 12.경 원고로부터 '영상제작 계약을 소개할 경우 성과금(소개비)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의 영상제작 능력 등을 홍보할 목적으로 영상물을 게시하였으므로, 영상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안 판사는 그러나 "피고는 2016. 12.경 자신의 홈페이지를 제작한 후 2017. 3.경 사업자등록을 한 점, 피고와 같이 근무하던 사람은 피고가 개인 역량을 보여줄 기회로 삼기 위해 영상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영상물의 저작권자를 표시하지 않은 채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영상물을 제작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자신의 영상제작 역량을 홍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 업체의 영상제작 능력 홍보 목적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피고가 영상물을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전시한 것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위 침해행위에 대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