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자가격리 어기고 췌장암 투병 부친 병문안…벌금 150만원
[형사] 자가격리 어기고 췌장암 투병 부친 병문안…벌금 150만원
  • 기사출고 2021.03.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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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병문안 닷새 뒤 부친 사망

2020년 4월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A씨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로 5월 8일 24:00까지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으나, 4월 25일 오후 3시 20분쯤부터 오후 5시 20분쯤까지 췌장암 투병 중인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병원으로 문안을 갔다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아버지는 닷새 뒤인 4월 30일 숨을 거두었다.

청주지법 남성우 판사는 2월 1일 "피고인이 췌장암 투병 중인 위독한 아버지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인사를 하기 위하여 위 병원에 방문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전파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1156). 

감염병예방법상 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