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사출고 2021.03.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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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의 행정법 마련 길 열려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건국 이후 처음으로 명문의 행정법이 마련되게 되었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엔 그동안 명문 규정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되어 온 행정의 법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통일성과 적법성을 높이고, 쟁송을 통해 더 이상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재심사'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행정기본법 제정은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로 전환해 우리 법과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입법 성과로, 향후 국민의 권익보호 및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체계도
◇행정기본법 체계도

행정기본법이 시행되면, 실정법에 없던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 등 '불문법'이 '성문법화'되어 행정의 일관된 집행이 가능해지고, 인허가의제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제도의 공통사항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 각각의 법령을 바꾸지 않더라도 이 법 개정만으로 규제개혁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영업소 폐쇄 등 제재처분의 처분 가능 기간(제척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민 · 형사상 재심 제도와 유사한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행정에 도입,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이 크게 확대된다.

행정기본법은 3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