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다리 저는 지체장애 3급 여성 성폭행범 가중처벌해야"
[형사] "다리 저는 지체장애 3급 여성 성폭행범 가중처벌해야"
  • 기사출고 2021.03.0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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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장애인 시각에서 장애 없다고 쉽게 단정 곤란"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2월 25일 다리를 저는 지체장애 3급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16도4404)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강간 ·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법상 강간 · 강제추행 등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강간 ·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 제주부로 되돌려보냈다.

피해 여성은 소아마비를 앓아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정신발을 착용하더라도 다리를 절면서 걸어야 하며, 오른쪽 눈 역시 사실상 보이지 않는 상태로 범행 당시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강간 ·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성폭력처벌법 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또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러한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가중처벌하고 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6조의 장애인강제추행, 장애인강간 등이 성립하지 않고 일반 강제추행, 강간 등이 성립한다고 보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에 해당하려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피해자에게 그러한 장애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그와 같은 장애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피해자는 오른쪽 다리와 오른쪽 눈의 기능이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아울러 피해자의 외관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특히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 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모습과 정도가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되므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