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AI로 비트코인 수익낸다'고 속여 9억 가로챈 일가족 사기단, 항소심도 유죄
[형사] 'AI로 비트코인 수익낸다'고 속여 9억 가로챈 일가족 사기단, 항소심도 유죄
  • 기사출고 2021.02.2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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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피해자 30명 상대 82회 걸쳐 범행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는 2월 17일 비트코인 거래로 거액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0명으로부터 9억 7,71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20노2614)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와 아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와 A씨의 아내는 B비트클럽코리아 창원지점장, 아들은 B비트클럽코리아 창원지점 전산실장으로 활동하면서 2017년 9월 12일경 창원시 서상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C씨에게 "파나마에 본사가 있는 B비트클럽코리아는 인공지능컴퓨터(AI)로 자동 트레이딩을 하여 전 세계 600개 거래소 중에서 제일 싼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제일 비싼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향후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 1계정당 120만원을 하는 B비트클럽에 투자하면 매일 수익으로 5$~10$(한화 7,000원에서 12,000원 상당)를 300회에 걸쳐 각 투자자들의 B비트클럽 계정에 적립시켜주고,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현금화해준다. 후순위 투자자를 B비트클럽에 투자하도록 추천하면 추천 및 후원수당을 선순위 투자자의 계정에 달러로 적립을 시켜주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씨로부터 6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18년 5월까지 피해자 30명으로부터 82회에 걸쳐 977,100,000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A씨는 징역 3년 6개월, 아내는 징역 2년, 아들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각각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사실 B비트클럽은 상위사업자의 초대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계정과 수익금 관리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실체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고, 실제로 위 인공지능컴퓨터를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한지, 위 거래를 통하여 투자위험을 분산하면서 위와 같은 수익의 창출이 가능한지 검증된 바가 없었으며, 위 사이트에서 회원별 계정과 수익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달러로 표상되는 수익금은 정상적으로 통용되는 가상화폐와 달리 채굴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상의 수치인 이른바 '포인트'에 불과한 것일 뿐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B비트클럽코리아의 창원지점장 내지 창원지점 전산실장으로 활동하면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식의 사기 범행 및 원금지급 약정부 투자금 수령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하고, "피해자들이 30명으로서 다수이고, 피해액도 약 10억원으로서 상당히 크며,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금액 중 본사로 보내진 금액이 없는 점, A에게 이 사건과 똑같이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에 이르러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1심보다 형을 감형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