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심판결 선고 전 '불처벌 합의서' 제출 불구 폭행 유죄 선고 위법"
[형사] "1심판결 선고 전 '불처벌 합의서' 제출 불구 폭행 유죄 선고 위법"
  • 기사출고 2021.02.2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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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소기각 했어야"

폭행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1심판결 선고 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했는데도 폭행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월 4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20도16460)에서 이같이 판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불처벌 합의서'가 제출된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6월 7일 오후 9시 28분쯤 충북 충주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그곳 직원이 반려견의 목줄을 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던 A씨를 제지하자 이 직원을 폭행해 전치 약 21일의 늑골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 B씨의 가슴 부위를 팔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A씨는 같은달 19일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으로도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A씨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제1심 국선변호인이 제1심판결 선고 전인 2020. 7.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절대로 원치 않으니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합의서를 제출합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 B 명의의 합의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자 B는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공소사실 중 반의사불벌죄인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에는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232조 3항, 1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 ·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