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18년, 한국 변호사 증가율 104.9%
2011~2018년, 한국 변호사 증가율 104.9%
  • 기사출고 2021.02.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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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변시 합격자수 1,200명 이하로 유지하라"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회장 이임성)와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회장 석왕기)가 2월 22일 한목소리로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의 변호사 수가 3만 명을 초과해 변호사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로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행동으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입학정원 대비 75%인 1,500명이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법무부가 합격자 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법률시장을 악화시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법률시장과 경제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변호사 수를 늘리는 것은 법률시장의 경쟁만을 과도하게 과열시켜 변호사들이 역량이 아닌 영업력에만 치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2011년 대비 2018년경의 변호사 증가율이 미국의 경우 9.2%, 독일의 경우 6.5%, 주요 선진국 중 가장 증가율이 높은 일본의 경우에도 31.4%에 그치지만, 한국은 변호사 증가율은 무려 104.9%나 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더욱이 2021년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가 실질적으로 1% 이상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규 변호사가 대규모로 배출될 경우, 전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변호사업계가 더욱 악화될 뿐만 아니라 청년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변호사들의 생계가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이라며 "만일 법무부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을 초과하여 결정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이를 묵과하지 않고 다른 변호사 단체들과 연대하여 단체 행동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1,768명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했다. 협의회는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75%를 훨씬 상회하는 정원의 88.4%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변호사의 증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 운영 취지인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을 몰각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증가로 인한 법조시장 황폐화는 법조시장의 공멸을 가져올 것은 물론 변호사 수 과다배출로 인한 부작용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더 방치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도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사법연감에 의하면 변호사가 수임하는 전체 사건 수는 201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고, 변호사가 주로 수행하는 본안사건의 경우 이미 2008년부터 뚜렷한 정체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법무사, 세무사, 행정사 등 유사직역 종사자들의 증가율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50%에 이르러 2018년 기준으로만 총인원 50만 명에 달하며, 이는 변호사 수의 2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라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에서 법조 유사직역의 통폐합과 축소는 고려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변호사 수만 늘리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존립과 변호사, 나아가 법조 유사직역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특히 "이들 유사직역 종사자들은 점점 업무 범위를 확대하며 소송대리권까지 요구하고 있어 변호사 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변호사 자격대여 또는 비 변호사와의 교묘한 동업 등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기형적 영업행태가 증가하고 있어 법조계 내부에서 조차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