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ㆍ 의사 등 25개 전문직 정규직 전환 제외
변호사 ㆍ 의사 등 25개 전문직 정규직 전환 제외
  • 기사출고 2007.06.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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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허용업무 138개→197개로 확대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변호사와 의사, 사업 ㆍ 운송용 조종사 등 25개 전문직 종사자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대학 시간강사 등은 2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정부는 1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학위 포함)와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졌거나 변호사와 의사, 사업용 조종사 등 25개 전문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은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무기근로계약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

정규직 전환 제외 대상은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수의사, 세무사,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약사, 한의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 등이다.

또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의 실업대책이나 복지정책 등에 의해 제공된 일자리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0(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전문가)의 직업에 종사하고 상위 25% 이상의 연봉(약 6천900만원)을 받는 경우,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무자도 정규직전환 대상에서 배제된다.

파견허용업무는 주차장관리원과 우편물집배원, 신문배달원 등이 추가돼 종전 138개에서 197개로 늘어났다.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과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영복 기자[youngbok@yna.co.kr] 2007/06/12 10: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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