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과장광고한 식품 판매수익 '예금채권', 형법 적용해 추징 불가"
[형사] "과장광고한 식품 판매수익 '예금채권', 형법 적용해 추징 불가"
  • 기사출고 2021.02.17 14: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형법상 몰수 대상 물건으로 한정"

과장광고한 식품의 판매 대가로 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카드 결제한 수익은 형법에서 규정한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상 몰수 대상은 물건으로 한정되어 물건이 특정되지 않아 몰수할 수 없다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는 이유다.

경 모씨는 공범과 함께 2013년 4월 15일부터 2014년 4월 22일까지 민물장어 · 산수유 등으로 만든 액상 음료를 팔면서 '여러 가지 질병, 고혈압, 당뇨, 전립선, 암 예방에 좋다'며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 ·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1억 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면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근거해 판매수익 1억 2,000만원도 추징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8조 내지 10조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등에 대하여 몰수,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2013년 4월 15일부터 2014년 1월 30일까지 범행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근거해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위반범행)은 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어 2014. 1. 31.부터 시행된 개정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비로소 같은 법 제94조의 처벌조항에 편입되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제2호, 별표 제23호 소정의 중대범죄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위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 이전의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근거하여 추징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신 형법에 따라 같은 금액인 1억 2,000만원을 추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그러나 1월 28일 경씨의 상고로 열린 상고심(2016도11877)에서 형법에 의한 추징도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형법 제48조는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및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나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357조 등의 규정과는 구별된다"고 전제하고, "나아가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형법 48조 1항 2호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어 "피고인은 2013. 4. 15.부터 2014. 1. 30.까지의 기간 동안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통해 식품을 판매한 대가 중 상당 부분을 은행 계좌로 송금 · 이체 받거나 신용카드결제의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은행 계좌로 송금 · 이체 받거나 신용카드결제의 방법으로 식품 판매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피고인은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나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신용판매대금지급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이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범죄수익'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취득한 식품 등의 판매 대가는 형법 48조 1항 2호, 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