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나보타 미국내 판매 재개
대웅제약 나보타 미국내 판매 재개
  • 기사출고 2021.02.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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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수입금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

대웅제약이 2월 15일(현지 시간) 미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에 신청한 미국내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관련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emergency motion to interim stay)이 인용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 Jeuveau)의 판매가 공백 없이 재개될 수 있게 되었다. 대웅제약은 지난 12월에 수입금지 명령이 내려져 발효되었으나, 공탁금을 내고 주보를 계속 판매해 왔다고 밝혔다.

대웅에 따르면, 임시가처분은 지난 12일 가처분을 신청한 지 3일 만에 신속히 인용되었다. 공탁금(bond)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고, ITC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이 공탁금 또한 항소심 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수취인이 결정된다. 즉, 주보의 독점 판매사인 에볼루스(Evolus)가 항소심 또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승소하게 되면 공탁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긴급 가처분은 항소법원의 본 가처분 인용결정시까지 유효하며, 대웅제약을 대리하는 미 로펌 Goldstein & Russell은 주보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공탁금 없이 인용될 수 있도록 미국 현지 시간으로 2월 12일 본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CAFC의 신속한 결정으로 항소기간에도 에볼루스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환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