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호적대신 '가족관계부' 사용
내년부터 호적대신 '가족관계부' 사용
  • 기사출고 2007.06.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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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따라 호적제 대체 방안 마련1인1부…호적등본 대신 5개 증명서 발급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호적 대신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편제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돼 시행된다.

◇가족관계부 견본
3일 대법원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는 종전의 호주와 가족을 개인별로 나눠 한 사람마다 하나의 등록부를 편제하는 '1인1부' 형태로 작성된다.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도 없으며, 등록기준지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家)의 근거지로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도 없어진다. 주민등록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의 기재사항을 기초로 컴퓨터를 이용해 개인별로 자동작성된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위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2008년 1월1일 태어나는 사람은 호적이 없으므로 출생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한다.

또 종전의 호적등(초)본 대신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증명목적에 따른 5가지 증명서를 발급해 사용하게 된다. 이 5가지 증명서는 호적등(초)본과 달리 본인 이외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호적사무는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관장해 왔으나, 국가사무가 되면서 대법원이 관장기관이 됐다.

이에앞서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됐다. 정부는 지난 4월27일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5월17일 공포했다.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다.

대법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달라지는 가족제도는 다음과 같다.

◇호주제 폐지=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 · 복적 · 일가창립 및 분가제도도 폐지된다.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 수정=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때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성(姓)제도 변경=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친양자제도 시행=만 15세 미만자에 대해 가정법원의 친양자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제도다.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되며,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다. 재판상 파양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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