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렌터카 우선 이용 약정 맺었으나 타사 더 많이 이용…아우디 판매사에 배상책임 인정
[손배] 렌터카 우선 이용 약정 맺었으나 타사 더 많이 이용…아우디 판매사에 배상책임 인정
  • 기사출고 2021.02.1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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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아우디 차량 8대 매수했으나, 2년간 38명만 주선"

렌터카업체인 A사는 2015년 9월 8일 아우디 수입 · 판매사인 B사와, B사의 고객이 파손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B사가 A사에 차량의 대여를 의뢰하고, A사는 B사가 의뢰한 차량을 B사의 고객에게 대여하는 렌터카 공급 약정을 체결하고, 2015년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B사로부터 아우디 차량 8대를 5억 4,000여만원에 매수했다. A사는 그러나 "B사가 2015년 9월 8일경부터 2017년 6월 30일경까지 불과 38명의 고객만을 주선하고, 나머지는 다른 렌터카업체에 주선함으로써 약정을 위반했다"며 B사를 상대로 3억 7,8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18가합534667)을 냈다.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B사가 제출한 2015년 9월 8일경부터 2017년 9월 7일경까지 2년간 B사의 차량수리내역 2,340건 중 대물피해 차량 수리내역은 1,471건이고, A사가 아닌 다른 렌터카업체에 차량 대여서비스를 한 내역은 최소한 271건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1월 22일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B사는 A사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무법인 한별이 원고 측을, 피고는 법무법인 정률이 대리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와 렌터카 공급 약정을 체결한 것은 원고가 고율의 할부이자를 부담하면서 아우디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피고로부터 2년간 우선적으로 대여차량 공급을 주선받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피고는 이 약정에 따라 피고의 고객이 차량 수리기간에 대여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경우 다른 업체보다 우선하여 원고에게 대여차량을 공급하도록 주선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B사는 직원들에게 대차가 필요한 고객이 있을 경우 A사를 이용하라는 취지의 공지를 하였고, A사와의 약정기간에 A사 이외에 다른 렌터카업체와 A사와 맺은 약정과 동일한 내용의 렌터카 공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바는 없다. A사는 약정 체결 무렵 216대의 대여차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중 B사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아우디 차량도 19대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연 8%가 넘는 고율의 여신금리가 적용되는 할부매매로 B사로부터 아우디 차량 8대를 매수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2015. 9. 8.경부터 2017. 9. 7.경까지 2년간 피고의 고객이 피고에게 차량 수리를 의뢰하면서 발생한 대여차량 수요 중 일부만을 원고에게 알선하였고, 대부분은 원고가 아닌 다른 렌터카업체에 대여차량을 공급하도록 주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에 대여차량을 공급하도록 주선한 피고로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배차 · 대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고객이 다른 렌터카업체를 선택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는 사정에 관한 주장 ·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객이 직접 특정 렌터카 회사를 지정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자신과 업무제휴관계에 있는 특정 렌터카 회사를 지정하여 계약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 렌터카업체가 업무제휴관계에 있는 견인차 기사를 통해 사고 차주에 대하여 자신의 렌터카를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사고처리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 등에는 애초부터 피고가 다른 업체보다 우선하여 원고에게 대여차량을 공급하도록 주선할 수가 없다"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대여차량 주선을 받는 경우 원고에게는 그에 따른 여러 비용의 지출과 차량의 감가상각 등이 수반되고, 원고는 약정기간 동안 자신의 렌터카 영업을 하며 일정 부분 수입을 얻은 점 등을 고려, 피고의 약정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1억원으로 산정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