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가짜뉴스 형사처벌과 언론 · 출판의 자유》
[신간소개] 《가짜뉴스 형사처벌과 언론 · 출판의 자유》
  • 기사출고 2021.02.1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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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처벌에 한계…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시스템 갖춰야"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인터넷과 휴대폰 등이 보급되면서 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특히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폐해가 심각하고, 이에 대한 좀 더 강력한 법적 규제가 시도되고 있다. 최근 단행본 《가짜뉴스 형사처벌과 언론 · 출판의 자유》를 탈고한 이문한 법무연수원 부원장 겸 총괄교수에 따르면, 가짜뉴스란 '일정한 정치적 ·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허위의 내용을 그것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작성하여 유통하는 기사형식의 정보'로 개념 지을 수 있다.

이 부원장은 그러나 "가짜뉴스에 관한 법적인 규제, 특히 형사적인 규제는 헌법상 보장된 언론 ·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짜뉴스 형사처벌과 언론 · 출판의 자유
◇가짜뉴스 형사처벌과 언론 · 출판의 자유

그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일부 구성요건요소인 '비방의 목적'의 불명확성 문제와 반의사불벌죄 소추 조건으로 인한 국가형벌권 남용의 위험성이 있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 하한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당선무효가 강제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상 허위사실 날조 · 유포죄도 각 다른 범죄 주체의 행위에 대하여 그 위험성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규정들에 대하여는 합헌적인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자는 "현행 형사처벌 규정만으로 현재 문제가 되는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을 모두 규제할 수는 없다"며 "추가적인 형사규제 전에 허위사실이 공론의 장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검증됨으로써 진실 여부를 밝혀내고 허위는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국민의 주요 관심 사안이 되어 가짜뉴스 등이 자주 유포되는 국가의 정책이나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정부 기관 등이 상시 모니터링을 하며 신속히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공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원장은 2020년 2월 한양대에서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형사적 규제와 그 헌법적 한계"라는 제목으로 헌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