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한밤중 아파트 단지에 드론 띄워 '성관계' 촬영…징역 8월
[형사] 한밤중 아파트 단지에 드론 띄워 '성관계' 촬영…징역 8월
  • 기사출고 2021.02.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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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지원] "드론 일상화 속 심각한 사회적 문제 야기 우려"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덕환 판사는 1월 13일 한밤중 아파트 단지에 드론을 띄워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 징역 8개월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각 3년을 선고했다(2020고단2613). 함께 기소된 공범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선고됐다.

A, B 두 사람은 2020년 9월 19일 오전 0시 8분쯤 A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에 있는 아파트의 옥상에 올라간 다음,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중량 570g의 드론을 작동시켜 같은 수영구에 있는 다른 아파트 부근까지 비행시킨 후 위 아파트의 한 호실에서 탈의한 상태로 애무를 하는 남녀를 발견하자 위 드론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이어 위 아파트의 다른 호실에서 속옷만 입은 남성이 여성을 안고 있는 모습을 같은 방법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또 같은 날 오전 2시 55분부터 3시 3분 사이에 수영구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남녀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일명 드론을 야간에 비행시켜 자신의 주거지 또는 숙소에서 애무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그들의 내밀한 사생활을 침범하였고, 일명 드론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죄는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불안케 하고 촬영된 사람들에게 큰 수치심과 영상의 외부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