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IAC, 지난해 역대 최대 사건 접수
HKIAC, 지난해 역대 최대 사건 접수
  • 기사출고 2021.02.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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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유형은 국제무역-해상-기업-금융 순

국제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가 기업 등이 관련된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인기를 끌면서 각 국제중재센터간 사건 유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대한상사중재원(KCAB),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등이 활발하게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HKIAC가 가장 먼저 2020년 접수한 국제중재사건 등 국제중재 통계(2020 Statistics)를 발표했다.

HKIAC는 2월 9일 지난해 16건의 조정사건과 149건의 도메인이름 분쟁(domain name disputes)을 포함, 모두 483건의 신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중 318건이 중재사건으로 HKIAC는 최근 10년내 최대의 사건 접수라고 설명했다. 또 이중 203건이 지난해 the HKIAC Administered Arbitration Rules,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the HKIAC Electronic Transaction Arbitration Rules 등을 포함한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HKIAC에서 수행되었으며, 이는 2019년에 비해 약 20% 증가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중재사건 318건의 전체 분쟁금액은 미화 기준 약 88억 달러. HKIAC에서 수행된 203건의 분쟁금액은 약 66억 달러이며, 이 203건의 평균 분쟁금액은 약 3,240만 달러에 이른다.

HKIAC에 따르면, 지난해 HKIAC에 접수된 318건 중 72.3%가 어느 한 당사자가 홍콩 출신이 아닌 국제중재 사건이라고 한다. 31.8%는 양쪽 당사자가 모두 홍콩 출신이 아닌 제3국 사건이며, 6.6%는 어느 쪽도 아시아 당사자가 아닌 먼 나라에서 온 사건들이다.

318건의 중재사건 당사자들은 모두 45개 관할(국가) 출신으로 나뉘며, '톱 10'은 7위를 차지한 한국을 포함해 홍콩, 중국, British Virgin Islands, 미국, Cayman Islands, 싱가포르, 한국, 말레이시아, 영국, UAE의 순서로 이어진다.

분쟁유형은 국제무역(International trade/sale of goods)에서 발생한 분쟁이 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상(Maritime) 18.6%, Corporate (18.3%),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13.5%), Construction(10.7%), Professional Services(7.2%), Insurance(2.2%), Intellectual Property(2.2%), Employment(0.3%) 사건의 순서다.

2020년에 HKIAC에서 시작된 전체 중재사건의 99.4%가 중재지가 홍콩이며, 그 외의 중재지로는 상하이, 런던이 있다.

또 2020년에 접수된 분쟁사건의 준거법(governing laws)은 모두 12개인데, 홍콩법이 준거법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이어 영국법, 중국법의 순서이나 12개 준거법에 한국법은 없었다.

HKIAC는 지난해 모두 149명의 중재인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홍콩 출신 중재인이 34명(22.8%)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 출신 중재인은 1명에 불과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