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한우영농조합 정관에서 세무조정계산서만 공개 대상으로 정했어도 조합원은 다른 회계장부도 열람 가능"
[민사] "한우영농조합 정관에서 세무조정계산서만 공개 대상으로 정했어도 조합원은 다른 회계장부도 열람 가능"
  • 기사출고 2021.02.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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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합 업무 · 재산상태 검사권 특약으로도 박탈 불가"

한우영농조합이 정관에서 회계장부 중 세무조정계산서만 공개대상으로 정했더라도 이 영농조합의 조합원은 민법에 따라 다른 회계장부도 열람 ·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 모씨 등 충북 제천에 있는 A한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10명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 년 12월 31일까지의 ①금융거래내역서(금융계좌 전부), ②현금(금전)출납부, ③지출처가 기재된 지출결의서, 회계전표, 영수증, 자금이체확인증에 대한 열람 · 등사를 허용하라며 A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조합은 2009년 5월 한우 양축과 가공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 준용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8항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710조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피고 소속 조합원인 원고들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를 위한 방법으로 피고를 상대로 회계장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의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사이에 피고의 주사무소에서 (원고들이 열람 · 등사를 청구하는) 장부 및 서류를 열람 · 등사(사진 촬영 및 휴대용 전자적 저장매체로의 파일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회계전표와 2016년 1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의 현금출납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자금이체확인증에 대한 청구는, 이를 피고가 현재 보관 중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기각했다. 

A조합은 "2016. 10. 7. 개정된 피고의 정관 제30조는 '본 조합법인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원고들은 피고 정관에서 정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외한 회계장부에 대하여 열람 · 등사를 구할 권리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710조는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조합업무가 적당히 집행되고 있는가, 조합재산은 완전한 상태에 있는가를 검사할 수 있는 조합원의 권리로서 특약으로도 박탈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의 개정된 정관 제30조는 '본 조합법인(피고)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회계장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열람 · 등사청구를 일반적 ·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피고 정관에서 정한 '세무조정계산서'만으로는 조합원들이 조합업무 집행의 적정성, 조합재산 상태의 건전성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곤란하여, 만약 위 정관을 피고가 조합원들에게 '세무조정계산서'만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권이 형해화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상법 제466조에서 소수주주권의 하나로 회계장부열람권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와 같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법인의 규모, 내부적 사정 등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일정한 수 이상의 조합원이 열람 · 등사를 요구할 것'과 같은 제한규정을 정관에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 주장과 같이 어떠한 요건 구비여부와도 무관하게 조합원들은 일반적 회계장부는 열람할 수 없고, 세무조정계산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A조합의 상고로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1월 14일 "원고들은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회계장부의 열람 ·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2020다222580). 법무법인 청주로가 1심부터 원고들을 대리했다.

대법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업무와 재산상태 검사권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 제710조는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이라는 제목으로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 각 조합원은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여 조합의 업무와 재산의 유무를 검사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의 검사권에는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열람 · 등사를 청구할 권한이 포함된다"며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장부 등에 대하여 열람 ·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