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원대에 이르는 미국내 고급호텔 15개에 대한 매매계약 해지를 인정, 지난 11월 30일 매도인인 중국의 다자보험(전 안방보험)에 패소 판결한 미 델라웨어 형평법원의 J. Travis Laster 판사가 2월 5일 다자 측에 매수인인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미래 측의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 3,350만 달러(한화 약 376억원)와 계약체결 자문료 360만 달러(약 40억원)를 미래 측에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렸다. 또 계약금 약 7,000억원에 대해서도 1심 판결까지의 법정이자 2,340만 달러(약 262억원)를 더해 반환하라고 명했다. 7,000억원의 계약금 외에 다자가 미래 측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과 이자 등이 6,000만 달러(약 674억원)가 넘으며, 이중 소송비용 3,350만 달러는 항소하더라도 곧바로 지급해야 한다. 세계적인 주목을 끈 미래에셋 대 다자보험의 7조원대 1심 소송은 한국의 국제분쟁 전문로펌인 법무법인 피터앤김(대표변호사 김갑유)과 미국 로펌 퀸 엠마뉴엘(Quinn Emanuel)이 미래에셋을 대리했다.
970억 보증증권 제공 조건 1심 판결 집행정지
다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려면 8,640만 달러(한화 약 970억원)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증권(bond)을 제공해야 한다. Laster 판사는 이 금액의 보증증권 제공을 조건으로 7,000억원의 계약금 반환 등 1심 판결의 집행을 정지했다.
다자 측은 항소할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미래에셋이 1심에서 완승을 거둔 미국내 호텔 15개의 매매계약 해지를 둘러싼 소송은 항소심으로 옮겨져 또 한 번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자 측은 이 경우 보증증권을 제공하고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계약금 7,000억원과 법정이자의 지급을 미룰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미래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는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블룸버그는 최근 미래 측은 다자가 항소하더라도 1심 판결이 유지될 것으로 자신하는 입장이며, 매도인에 의한 어떠한 이의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다자 측 변호사는 Laster 판사의 지급명령에 대해 어떠한 코멘트도 내놓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자가 항소할 경우 델라웨어 형평법원의 1심 재판에서 미래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피터앤김과 퀸 엠마뉴엘(Quinn Emanuel)이 항소심에서도 미래 측을 대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앞서 11월 30일 델라웨어 형평법원의 Laster 판사는 매매대상인 호텔들에 대해 90개가 넘는 소유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드러나 소유권 이전 매매계약에서 필수적인 권원보험 확보에 실패하고,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계약종료 직전까지 숨긴 다자 측의 책임을 물어 매매계약 해지와 함께 계약금의 반환, 미래 측 소송비용 등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Laster 판사는 또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매매목적물인 호텔들이 통상적인 사업방식(ordinary course of business)으로 운영되기 어렵게 된 점도 매매계약에 포함된 의무조항(covenant) 위반으로 인정,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록다운을 계약해지 사유로 인정한 의미 있는 선례가 되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