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서울지부→경북지부 전보했어도 업무상 필요하면 부당전보 아니야"
[노동] "서울지부→경북지부 전보했어도 업무상 필요하면 부당전보 아니야"
  • 기사출고 2021.02.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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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생활상 불이익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서울지부 직원을 경북지부로 전보했어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부당전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2019년 3월 11일 서울지부 공연관리 주임으로 근무하던 A씨를 경북지부 공연관리 주임으로 전보발령하자, A씨가 부당전보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서울지노위가 "A씨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입게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적지 않으므로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는 소송(2019구합88521)을 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본부와,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하는 10개의 지역지부와 무대공연전담지부 등 11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경영진단실은 이에 앞서 2019년 1월 공연권 징수업종 확대에 따른 지부별 인력 충원과 재배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실적 상위지부의 직원 중 개인 실적이 평균 이상인 직원을 실적 하위지부로 재배치하는 인력배치 기준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부 2팀의 징수실적 2위인 A씨 등 4명이 전보 후보자로 선정되었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1월 21일 전보 후보자들과 면담을 실시한 후 A씨 등 2명을 전보 대상자로 최종 결정, A씨가 경북지부로 전보되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최근 "A의 전보는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법인 바른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대리했다. 피고보조참가한 A씨는 법무법인 다산이 대리했다.

재판부는 "(A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원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①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의 시행으로 저작권 사용료 징수대상 업종이 추가되면서 공연관리 업무가 대폭 증가된 점, ②원고는 직제규정에 따라 각 지부의 정원이 제한되어 있고 직원의 신규 채용은 원고 회원들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므로 신규 채용의 방법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점 ③이에 원고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공연관리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던 점, ④원고는 2018. 5. 8. 본부의 지부사업국 지부업무팀 주임을 호남지부 공연관리 직원으로 재배치하고, 2018. 9. 5. 경리직제를 페지하여 경리업무 담당 직원들을 각 지부의 공연관리 직원으로 재배치하기도 하였던 점, ⑤원고는 2019. 1. 실적 하위지부의 인력을 충원하고 실적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적 상위지부의 직원 중 개인 실적이 평균 이상인 직원을 실적 하위지부로 재배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배치 기준을 마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실적 상위지부의 직원 중 일부를 실적 하위지부로 재배치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①참가인(A)은 원고와의 면담 과정에서 부친은 경북 영일군, 참가인은 서울 강서구, 모친은 서울 다른 구에서 각 거주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참가인이 경북지역과 아무런 연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원고는 참가인과의 면담 내용과 참가인의 인사기록카드 기재내용을 토대로 참가인이 경북지역에 연고가 있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을 경북지부로 전보 발령하였던 점, ③설령 참가인의 주장대로 참가인이 경북지역에 아무런 연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미혼이고 서울에서 거주할 당시 모친과 동거하지 아니하여 부양가족이 존재하는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근무지 이전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던 점, ④원고는 참가인에게 월세보조금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대법원 판결(99두2963)을 인용,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등 참조)"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