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귀화 심사기간 중 음주운전…귀화 불허 적법"
[행정] "귀화 심사기간 중 음주운전…귀화 불허 적법"
  • 기사출고 2021.02.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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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국적법상 '품행 단정' 요건 미충족"

귀화 심사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네팔인의 귀화를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4년 3월 한국인과 결혼하여 같은 해 6월부터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네팔 국적의 A(43)씨는, 2018년 5월 법무부에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했으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품행이 미단정하다는 이유로 불허되자 법무부를 상대로 귀화불허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2020구합63375)을 냈다. A씨는 2019년 1월 30일 귀화 허가를 위한 면접시험에서 합격한 이후 귀화 심사기간 중인 2월 14일 오후 10시 4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상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술집 부근 주차장에서 약 200m를 운전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A씨는 재판에서 "회식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귀가한 줄 알았던 배우자가 차에 혼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뇌졸중과 저체온증이 발생한 것으로 착오하여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12월 17일 "이유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귀화 허가를 위한 심사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범한 것은 원고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임에 있어 지장이 있는 행동으로서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가 이와 같이 국적법 제5조 제3호의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피고의 재량권 일탈 · 남용이 문제될 여지는 없으므로, 귀화불허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술에 취해 쓰러진 배우자의 상태를 생명과 건강이 위중한 상태라고 착오한 것 역시 지나친 음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평상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는 사정 등만으로는 잘못된 착오에서 비롯된 원고의 위 음주운전 범행이 합리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귀화허가 신청은 그 횟수나 시기 등의 제한 없이 할 수 있어, 원고가 이후 상당한 기간 동인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다시 자신의 품행이 단정함을 증명하여 한국에 귀화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귀화불허처분으로 인하여 곧바로 경제생활에 타격을 받거나 한국에서 퇴거를 당하는 등의 피해를 볼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는 한국 국민의 배우자이자 한국 국적을 가진 딸을 양육하고 있으므로, 피고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