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 기사출고 2021.02.04 16: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 말 임기만료로 퇴임…헌재 결정 주목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법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월 4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288명 중 가 179표 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고 선포했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열린 세월호 재판 등에 위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피소추자는 사법행정권을 가진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일명 '세월호 7시간' 재판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며 탄핵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탄핵소추의 핵심은 피소추자를 단죄하는 것을 넘어서, 헌법위반행위 그 행위 자체를 단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 이탄희 의원 등으로부터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받아 사건 접수를 마쳤다. 헌법소원 사건은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성 요건을 판단하는 사전심사를 거치지만 탄핵소추 사건은 바로 헌법재판관 9인의 전원재판부로 회부된다. 전원재판부에서 변론기일을 잡아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임성근 부장판사는 얼마 전 실시된 법관 인사에서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았고, 2월 28일 임기만료로 퇴직할 예정이어 헌재의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임 부장판사의 판사 임기 내 탄핵심판 결정이 어렵다면 각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5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같은 법 54조 2항은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54조 1항에 따르면,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