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진폐증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받았으면 장해연금에서 휴업급여 공제"
[노동] "진폐증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받았으면 장해연금에서 휴업급여 공제"
  • 기사출고 2021.02.0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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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복 지급시 평균임금의 100% 초과"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하던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휴업급여를 공제하고 장해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해보상연금과 휴업급여가 중복하여 지급되는 경우 보험급여액이 평균임금의 100%를 초과하게 되어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는 취지다.

1985년 8월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11급 9호(진폐병형 2형, 심폐기능 정상) 판정을 받고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은 A씨는, 2009년 7월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6년 12월 심폐기능의 악화로 사망했다. A씨는 요양기간 중 2009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7년간 1억 100여만원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A씨의 배우자가 요양승인 당시 A씨의 심폐기능이 고도장해 상태로서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한다며 2018년 2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 56조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2억 3,700여만원에서 기존에 지급되었던 휴업급여 1억 1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3,600여만원만 지급한다'는 처분을 하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연금 전부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산재보험법 56조 3항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A씨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산재보험법 제56조 제3항을 적용하여 기존에 지급된 휴업급여를 공제한 것은 위법하다"며 "장해연금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 근로복지공단이 상고했다. 산재보험법 56조 3항이 장해보상연금과 휴업급여 중 '휴업급여'만을 조정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원고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그러나 12월 10일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20두39228). 김앤장이 근로복지공단을 대리했다.

대법원은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게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장해등급 1급 내지 3급이 이에 해당함) 지급될 장해보상연금에서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므로 같은 기간 동안 휴업급여와 장해급여가 중복하여 지급되는 경우 동일한 목적의 경제적 보상이 이중으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하고, "일실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보험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100%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제도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나아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목적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A씨와 같이 장해등급이 1급인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의 90%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여기에 더하여 평균임금의 70% 수준인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무려 1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실수입으로 전보받게 되므로, 재해 발생 전에 노동능력 100%인 상태에서 얻은 수입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게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산재보험법 제56조 제3항은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그 조정대상을 '휴업급여'로 한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산재보험법 제56조 제3항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음으로써 그로 인한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된 경우'를 장해급여와 휴업급여가 중복지급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상황으로 예시하여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먼저 휴업급여를 지급받던 자가 나중에 장해보상연금을 받게 된 경우'에도 산재보험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장해급여'의 액수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산재보험법 제56조 제3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장해급여와 휴업급여 중 어떠한 급여를 먼저 지급받았는지 우연한 사정에 따라 산재보험법 제56조 제3항의 적용 여부를 달리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