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강제퇴거자 무기한 보호 가능한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 위헌 소지"
[헌법] "강제퇴거자 무기한 보호 가능한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 위헌 소지"
  • 기사출고 2021.02.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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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난민신청자를 외국인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따르면, 법무부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둘 수 있으며,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다.

서울행정법원 남기용 판사는 2월 2일 난민신청을 한 A씨가 제기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사건에서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은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무기한 보호를 가능하게 한다"며 "제청대상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상당한 여지가 있다"고 판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201812518).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은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보호는 피보호자로 하여금 자신이 언제 풀려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실제 보호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심각한 정신적 압박을 가져온다"며 "따라서 적정한 보호기간의 상한이 어느 정도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그 상한을 법에서 명시함으로써 피보호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호될 수 있는 최대기간을 예측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고, 단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행정목적 때문에 기간의 제한 없는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행정의 편의성과 확일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청대상 법률조항은 강제퇴거대상인 외국인들에 대한 강제퇴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도주우려가 있는 외국인의 신병 확보 및 강제퇴거절차의 효율성 달성 등과 같은 출입국관리행정의 편의라는 공익에 비하여 기간의 제한 없는 보호로 인하여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절차 위반과 관련해서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는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여 형사절차에 있어 체포 또는 구속과 유사한 성격이 있으므로 보호의 개시, 연장에 있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아닌 객관적 · 중립적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한 그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는 보호의 개시, 연장에 있어 제3의 독립된 중립적 기관이 관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며 "비록 피보호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소장 등은 보호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무부장관은 사실상 보호명령을 발령 · 집행하는 행정청의 관리감독기관으로서  독립된 중립적 기관에 의한 심사가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보호자는 보호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은 일반적 · 사후적 사법통제수단으로서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한국에 입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난민신청을 했으나 출입국사무소는 A씨의 입국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2017년 11월 A씨에게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 처분을 내렸고, A씨는 곧바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다. 자국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탈출한 A씨로서는 보호소에서 벗어나자고 죽을지도 모르는 자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였다. A씨는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집행이 정지되기까지 6개월 간 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었다.

소송에서 A씨를 대리하고 있는 사단법인 두루의 최초록 변호사는 "이번 결정으로 난민을 장기 구금하는 실태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