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채무자 아들 결혼식장에서 '돈 주라' 시위…명예훼손 유죄
[형사] 채무자 아들 결혼식장에서 '돈 주라' 시위…명예훼손 유죄
  • 기사출고 2021.02.0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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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가치중립적 표현 아닌 명예훼손 문구"

A(여 · 71)씨는 2020년 5월 10일 오후 1시 20분쯤 울산 남구에 있는 B(여)씨 아들의 결혼식장 앞에서 B에게 빌려준 돈 3,000만원을 채권 추심하기 위하여 'B 돈 주라'고 적힌 종이를 손에 들거나 자신의 옷과 배낭에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3,000만원을 받아내려고 결혼식에 찾아가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B 돈 주라'는 문구는 가치중립적이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없는 표현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울산지법 문기선 판사는 그러나 12월 10일 유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667).

문 판사는 "이 문구를 보면 누구나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제때 갚지 않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그러한 문구가 기재된 종이를 손에 들기도 하고 옷과 배낭에 부착한 상태로 피해자의 아들 결혼식장을 찾아와 많은 하객들이 그 종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고, 퇴거요구에도 불응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가 단순히 채권변제를 지체한 정도를 넘어 채권자와 사이에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정도의 분쟁 상황에 이르렀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충분한 점, 우리 사회에서 자녀의 결혼식이 혼주인 부모는 물론 가족, 친지 등에게 갖는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문구는 가치중립적 표현이 아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