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산분할 면하려고 누나 앞으로 허위 근저당 등기…강제집행면탈 유죄
[형사] 재산분할 면하려고 누나 앞으로 허위 근저당 등기…강제집행면탈 유죄
  • 기사출고 2021.02.0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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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60대 남편과 누나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는 12월 4일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를 달라고 하자 이를 주지 않을 목적으로 자신 소유의 건물과 토지에 대해 친누나 앞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남편 A(64)에게 강제집행면탈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공범인 누나 C(68)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2019고단3849).

B와 혼인한 A는 2019. 3. 16.경 자신의 계속된 외도 문제로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B의 뺨을 때려 이에 B가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위자료로 2억원을 달라"고 말하는 등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틀 뒤인 18일 친누나 C에게 1억 8,5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 소유의 울산 북구 당사동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누나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8,5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와 B는 변론종결일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재판에서 A는 "실제 누나가 A에게 1억 8,500만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이 있어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유 판사는 "피고인들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증거들 중 수첩 및 장부 사본 등은 실제 작성시기나 작성주체가 불분명하고, 그 기재내용만으로 피고인 누나의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반면 차용증, 공정증서 등 위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의 주장내용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자 울산수산업협동조합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위 부동산의 실질적 담보가치가 높아 보이지는 않고,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등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