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어떻게 죽여줄까" 중 1년생에 폭언한 가정 교사, 아동학대 유죄
[형사] "어떻게 죽여줄까" 중 1년생에 폭언한 가정 교사, 아동학대 유죄
  • 기사출고 2021.01.3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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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벌금 700만원 선고

울산 중구에 있는 한 중학교의 가정 과목 교사인 A(여 · 57)씨는, 1학년 수업을 하던 2019년 5월 어느날 오전 11시 50분쯤 B(당시 13세)양이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왜 이런 것을 못 알아듣니? 널 혼내주는 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볼을 꼬집어 비트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귀를 잡아 당겨 찢는 방법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B양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또 6개월 후인 11월 25일 오전 11시 50분쯤에도 B양이 자신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B야, 너 이해 하나도 못하니? 저번에도 그러던데 왜 그러니?"라고 말하면서 반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B양을 지목하여 비난하고, B양이 가위로 책상 모서리를 긁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B양의 손에서 가위를 빼앗은 다음 반 학생들에게 "얘들아 B 어떻게 죽여줄까?"라고 묻고, 이어서 B양에게 "널 죽이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너의 소중한 머리카락부터 잘라주는 거다"라고 말하고, B양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자 "얘들아, 내가 B를 때리기라도 했니? 훌쩍거리는 소리내지마, 너 눈물 한 방울 떨어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B양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김용희 판사는 12월 17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과 협박 혐의를 적용, A씨에게 벌금 7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2020고단2423).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면서 예민한 시기의 중학생을 상대로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에 준하는 심한 정서적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아동과 부모가 매우 큰 상처를 입었으며,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과 함께 피고인의 교사직을 박탈할 것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의심하게 하는 이런 언행은 교단에서 사라져야 하나, 피고인이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 측의 요구에 따라 공개사과, 전근, 연수 등의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금전적으로도 피해를 배상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교육공무원으로 나름 성실하게 35년간 재직해왔고, 범행을 뉘우치면서 향후 특히 언행을 조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교단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보다는 피고인에게 적정한 처벌과 교육을 부과하고 남은 재직기간 자중하면서 교사로서 소임을 다할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