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누가 거론되나…9일 추천 마감
대법관 후보 누가 거론되나…9일 추천 마감
  • 기사출고 2004.07.1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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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모, 박시환, 강병섭, 전수안, 양창수씨 등 이름 나와
참여정부 들어 두번째인 대법관 임명 제청을 앞두고 대법관 후보로 과연 어떤 사람들이 거론되는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7월 9일 대법관이 후보 추천을 마감한 결과 약 15명 안팎의 법조계 인사가 추천됐으며, 중복 추천을 받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법원 주변에선 "추천될만한 사람들이 추천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7월 8일 참여연대 등 4개 시민단체가 대검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 단체가 공동 추천한 후보 4명을 발표, 추천에 나선데 이어 대한변협,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전노준) 등이 제각각 후보 들을 추천했다.

◇어떤 사람들이 추천됐나=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4개 시민단체가 추천한 후보는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회장, 박시환 변호사, 이홍훈 제주지법원장,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이다. 재야에서 2명, 재조에서 2명씩 나란히 추천됐으며, 여성 법조인인 김영란 부장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이들 단체들은 ▲법원개혁에 대한 소신을 갖고 ▲여성, 노동, 환경 등 사회 경제적인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인권옹호의 의지가 분명하여야 하며 ▲행정 ㆍ 입법기관에 대한 적극적 견제 역할을 수행하고 ▲법관 이외의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을 갖고 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추천 기준을 밝혔다.

7월 9일 후보자 명단을 제출한 대한변협도 여성 후보 1명을 포함해 4~5명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변협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 서초동에선 추천된 인사로 4개 시민단체가 공개한 인사들 외에 김동건 서울고법원장, 강병섭 서울중앙지법원장, 여성인 이영애 춘천지법원장과 전수안 서울고법 부장판사, 문흥수 변호사, 양창수 서울대 교수 등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최종영 대법원장은 본인이 자문을 구하는 후보자와 함께 이들 추천된 후보자중 법원조직법 등에 따른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 전원을 대법관제청자문위에 제시하여 적격 여부에 관한 자문을 구하게 된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으로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청자문위는 자문위원들이 추천하는 후보자를 포함해 자문위에 의뢰된 후보자 전원중 자문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심의해 심의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전달하며, 적격으로 판정된 후보자의 이름을 공개한다.

대법원은 7월 16일 제청자문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자문위 회의가 종료된 후 수일내에 최 대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다.

◇법원내 거론 인사들=법원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특히 제청권을 갖고 있는 최종영 대법원장이 개인이나 단체에서 추천된 후보들과는 별도로 누구 누구를 제청자문위원회에 의뢰해 자문을 구할 것인가와 관련해 주목되고 있다.



판사들은 지난해 대법관에 임명된 사법시험 11회의 김용담 대법관에 이어 이번에는 사시 12회의 법원장급 중에서 적임자를 찾는 게 순리라는 게 중론이나 고법원장 등에 포진하고 있는 사시 11회나 12회 다음의 13회까지 대상을 넓게 잡고 물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12회에선 강병섭 서울중앙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한 양승태 특허법원장이 우선 순위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대법관 임명 제청때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인 11회의 김동건 서울고법원장도 이름이 나온다.

13회에선 이공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연대 출신의 이흥복 수원지법원장과 고대 법대를 나온 오세립 서울서부지법원장의 이름이 거론된다.

여성 대법관이 나올 때가 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전수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꼽는 판사도 있다.

이와함께 법원 주변에선 재야법조인, 그 중에서도 교수 출신 대법관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양창수 서울대 법대 교수 등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김진원 · 최기철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