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외주제작사와 업무위탁계약 맺은 드라마 편집자도 근로자"
[노동] "외주제작사와 업무위탁계약 맺은 드라마 편집자도 근로자"
  • 기사출고 2021.01.2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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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뇌부종으로 사망한 편집자에 산재 인정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외주제작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드라마 편집업무를 하다가 뇌부종으로 사망한 A씨의 아버지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20구합50959)에서 "A씨는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1월 26일 스텝으로서, B프로덕션과 또 다른 프로덕션이 공동제작하는 드라마의 편집업무를 수행하고 B프로덕션으로부터 드라마 1회당 350만원을 받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제작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보조편집자인 C씨와 함께 D방송 5층 편집실에서 공동제작사가 촬영을 완료한 부분의 1차 편집을 진행한 다음, 연출자의 지시를 받아 송출용 최종 완성분 편집 작업을 했다. B프로덕션 등이 공동제작한 이 드라마는 D방송에 납품되었으며, 2015년 3월 14일부터 주 2회 방송되었다.

그러나 2015년 8월 1일 오후 10시쯤 D방송 5층 편집실에서 연출자, 종합편집실 스텝, 제작진과 함께 드라마의 편집업무를 마친 후 같은 층에 있는 숙직실로 들어간 A씨는, 오후 10시 15분쯤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나흘 후인 8월 5일 사망했다. A씨의 직접사인은 뇌경색을 원인으로 한 뇌부종. 이에 A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A씨는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위탁용역대금을 받은 자유직업 소득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동제작사 중 계약대금을 부담한 B프로덕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A를 지휘 · 감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비록 (A가 공동제작사와 맺은) 계약이 업무위탁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A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공동제작사가 연출자의 요청에 따라 A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에 따르면, A는 연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업무 결과를 연출자에게 보고하며, 필요하거나 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제작사에도 보고하여야 한다"며 "A가 한 편집업무는 드라마 제작의 필수 작업이나, A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완성 여부가 정하여지는 작업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는 계속적 · 전속적으로 사업장에서 편집업무를 수행하였고, 계약기간을 사전에 명확히 특정할 수 없었으며, 편집업무, 즉 근로의 대가를 회당 일정한 금액의 형식으로 수령하였다"고 지적하고, "계약에서 A를 자유직업 소득자로서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이 A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정한 사실, A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A가 지급받은 계약대금에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다는 사정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A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