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문연구요원이 자신이 설립한 회사 업무 겸직…전문연구요원 편입 취소 적법"
[행정] "전문연구요원이 자신이 설립한 회사 업무 겸직…전문연구요원 편입 취소 적법"
  • 기사출고 2021.01.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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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업무 수행에 지장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공학 전공자가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업무를 겸했다가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취소당했다. 법원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2009년 3월 한 대학 공학부에 입학한 A(31)씨는 2013년 2월경 신체등위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고, 전공분야를 가상현실(Virtual Reality)로, 근무지를 이 대학 캠퍼스로 하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2016년 9월 1일부터 복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병무청장이 A씨에 대한 복무실태 조사를 실시해, A씨가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7월 26일까지 해당 분야 연구업무가 아닌 B사의 인사, 영업, 회계 등과 관련된 업무지시와 의사결정을 하여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미종사했다'는 이유로 2019년 11월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취소하자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2019구합91411)을 냈다. A씨는 2014년 10월경 B사를 설립한 후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B사를 운영하다가, 전문연구요원 편입과 동시에 2016년 8월 31일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고, 다른 사람이 새로운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A씨는 재판에서 "나의 연구과제와 B사의 업무 수행은 상호불가분의 관계로서, B사의 업무 수행이 연구과제에 도움이 되는 점, 복무시간 외의 시간에 B사에 조언을 준 것에 불과한 점, B사로부터 복무기간 내 급여를 받거나 수당을 받는 등 영리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문연구요원으로서의 성실한 복무의무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그러나 최근 "이유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문연구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만 종사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으므로,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경우 병역법 제40조 제2호의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제41조 제1항 단서,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별표 2]의 예외에 해당 하지 않는 한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원고는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회사(B사)에서 인사, 영업 등의 업무를 함으로써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이외의 직무를 겸직하였다 할 것이므로, 병역법 제40조 제2호의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복무 실태조사 당시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8년 후반 이후 B사의 직원 채용 면접 및 채용 결정을 담당한 사실, 원고의 지시에 따라 2018년 후반 이후 B사의 직원들 중 상당수가 원고의 근무지인 대학교 캠퍼스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가 2018년 중후반 이후 근무시간 중에 구두, 유선, 카톡, 이메일, 사내메신저 등을 통해 B사의 직원에게 거래 업체 명단(업체명, 대표이사, 핸드폰번호, 주소 등)을 전달한 사실, 원고의 모는 2018. 6. 1. B사에 고용되었는데, B사에서 원고만이 원고의 모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았으며, 원고의 모는 재택근무 명목으로 B사의 사무실에는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그렇다면 원고는 B사의 등기부상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2018년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으로 B사의 인사, 영업, 개발 등과 관련한 직무를 다수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전문연구요원 편입 당시 해당분야의 직무 수행과 B사의 사업활동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전문연구요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B사의 사업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B사의 사업이 가상현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로서 원고의 전문연구요원으로서의 직무와 유사하다는 점을 빌미로 삼아, B사의 업무를 원고의 근무지 또는 근처에서 수행하도록 하면서 업무시간 중에도 수시로 B사의 업무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전문연구요원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인 가상현실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고 논문을 발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의 겸직에도 불구하고 전문연구요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이는 병역법령상 겸직을 허용하는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겸직금지 규정 위반을 판단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