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논란' 변호사시험 문제 '전원 만점 처리'
'유사 논란' 변호사시험 문제 '전원 만점 처리'
  • 기사출고 2021.01.2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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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의결

1월 5~9일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자료와 유사하게 출제되어 논란이 인 '공법 기록형 문제' 중 '행정법 기록형 2번 문제(50점)'에 대해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1월 20일 의결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는 해당 문제와 강의자료 간 유사성, 로스쿨 교육 과정상 보통 다뤄지는 내용인지 여부, 응시자 간 유불리 해소의 필요성 여부와 그 해소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0회 변시 첫날 치러진 행정법 기록형 문제 2번이 연세대 로스쿨의 2학기 '공법쟁송실무' 수업에서 배포된 모의시험 해설자료와 동일하다는 이른바 '복붙 논란'이 일었으며, 법무부는 학계와 실무계 공법 전문가 총 13인의 전문검토위원들로부터 두 문제의 유사성 여부 등에 관한 의견 및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변호사시험법 제14조에 따라 법무부차관, 법학교수(5명), 판사(2명), 변호사(3명), 법무부 고위공무원(1명), 검사(1명), 학식과 덕망이 있는 위원(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또 이번 시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논란(1개 시험실 1분 조기종료 및 시험용 법전 밑줄 허용) 등에 관하여는 향후 법무부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