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하청업체 직원이 신고리 제1발전소에서 수소 충전 중 내부 누설로 화상…한수원도 80% 연대책임"
[손배] "하청업체 직원이 신고리 제1발전소에서 수소 충전 중 내부 누설로 화상…한수원도 80% 연대책임"
  • 기사출고 2021.01.22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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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안전점검 조치 없이 작업 실시"

원자력발전소인 신고리 제1발전소에서 수소가스 충전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저장설비 고장으로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원청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하청업체가 연대하여 손해의 8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4년 11월 위험물 운송회사인 A사에 입사하여 수소튜브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하여 거래처 저장설비에 수소를 충전하여 주는 일을 담당하던 B(사고 당시 52세)씨는, 2016년 4월 15일 오후 2시 22분쯤 한수원 산하의 부산 기장군에 있는 신고리 제1발전소에서 수소튜브트레일러 차량의 수소를 저장설비에 충전하는 작업을 하던 중 저장설비의 압력감압밸브 고장(내부 누설)으로 수소가스가 분출되어 화재가 발생, 심부 2도 화염화상 등 상해를 입자, 부인과 함께 A사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19가단103446)을 냈다. B씨는 이 사고로 양쪽 귀 난청의 영구장해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등을 겪게 되었다. 한수원은 이에 앞서 2015년 4월 C사와 한빛 5, 6호기 발전소 계통(발전기 냉각용, VCT 계통)의 충전용으로 사용되는 공업용 수소가스의 공급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사가 A사에 수소가스의 공급 업무를 도급주었다.

울산지법 장지혜 판사는 1월 15일 피고들의 책임을 80% 인정,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자료 4,000만원 포함 1억 8,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사가 피고보조참가했다.

재판부는 "참가인(C사)과 A사는 수소가스 공급 시 수요자시설에 관해 안전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은 수요자시설 점검원으로 하여금 먼저 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수소가스를 충전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B로 하여금 수소가스를 충전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하고, "사고는 위와 같이 수소가스 충전 작업 전 위 발전소 저장설비의 압력감압밸브에 대한 안전점검의무를 게을리 한 A사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A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고압가스 운전차량 운전자 교육 4시간만을 이수하였을뿐 수요자시설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받은 바 없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수요자시설 점검원의 자격이 없었고, B씨 외에 수요자시설 점검원이 사고 현장에 동행하지도 않았다.

A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 단서, 별표 1 제7호에 따라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원자로 및 그 부속설비 안의 고압가스'는 위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위 법에 따른 안전점검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수소 저장시설은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원자로 및 그 부속설비 안의 고압가스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수원에 대해서도, "사고 당시 한수원의 안전관리자(대리자)는 B가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전 공급자인 참가인이나 A사에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0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고, 수소가스를 충전하는 작업과정을 주시하면서 압력감압밸브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작업과정의 안전유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안전점검 조치 없이 B가 수소가스 충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고, 압력감압밸브의 정상 작동 여부를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수력원자력의 과실 역시 사고의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한수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사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위험물인 수소가스를 운반하고 충전하는 일을 하는 B로서도 피고들에게 사전 안전검검을 요구하고 방전복 등 안전장비를 갖추어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고, 더욱이 수소가스 충전 작업 시 압력감압밸브의 정상 작동 여부를 주시하면서 작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하였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법무법인 법고을이 원고들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