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 애경산업 전 대표 무죄
[형사]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 애경산업 전 대표 무죄
  • 기사출고 2021.01.2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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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폐질환 · 천식 유발 인과관계 인정 안 돼"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 판매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임에도 이미 징역 6년이 확정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SK케미칼, 애경산업이 사용한 가습기살균제 성분(CMIT/MIT)이 옥시가 사용한 성분(PHMG/PGH)과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월 12일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의 성분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임직원 등 1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142, 388, 501). 법무법인 광장과 지평, 의성이 홍 전 대표를,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삼우가 안 전 대표를 변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조 · 판매한) 각 가습기살균제 유효성분인 CMIT/MIT의 폐나 하기도에 대한 위해성 및 폐질환 혹은 천식의 원인물질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CMIT/MIT가 폐질환 혹은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물질이어야 하고, ②가습기 사용환경과 동일하게 흡입을 통해 CMIT/MIT가 사람의 폐에 도달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며, ③폐에 도달하여 폐질환 혹은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정도의 양이 축적되어야 비로소 CMIT/MIT가 폐질환 혹은 천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현재까지 여러 기관에서 수행한 동물 흡입독성실험에서 비강, 후두 등 상기도 염증이 관찰된 결과는 있었으나, CMIT/MIT가 폐질환 혹은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이 확인된 시험 혹은 CMIT/MIT 성분이 말단 세기관지 부근의 폐까지 도달한 사실을 입증한 시험은 없었고, 역학조사, 임상사례, 세포독성시험, 빅데이터 연구 등을 흡입독성시험 결과와 함께 살펴보더라도 이들을 들어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현재까지 이루어진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하더라도 CMIT/MIT가 폐질환 혹은 천식을 유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그 증거가 부족하다"며 "따라서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페질환 및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이 제조 · 판매한 각 가습기살균제의 사용과 피해자들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의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