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가정주부도 변호사 될 수 있다"
"직장인, 가정주부도 변호사 될 수 있다"
  • 기사출고 2021.01.20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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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된 방송대 로스쿨의 주요 모습

"방송대 로스쿨이 생기면 입학해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싶죠."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30대 은행원 A씨는 올 초 발의된 국립 방송대 로스쿨 설치 법안 뉴스를 아주 관심 있게 보았다고 말했다. 직장을 다니면서 로스쿨 공부를 병행해 변호사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방송대 로스쿨 법안이 직장인과 가정주부 등에게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정청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명이 1월 6일 공동발의한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립 방송대에 석사학위 과정을 두고, 방송대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또는 졸업 예정자에게도 일반 로스쿨 졸업자(졸업 예정자)와 똑같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물론 전국 25개 로스쿨의 응시인원 대비 변시 합격률이 50% 정도에 불과해 변호사시험 통과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로스쿨 입학 자체가 어려운 직장인 등에겐 법학석사가 될 수 있고,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큰 뉴스가 아닐 수 없다. 방송대도 법안 발의 이틀 후인 지난 1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송대 로스쿨이 운영되면 온라인으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 요소 간소화 등으로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고, 또한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 제고와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전국 25개 로스쿨의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3년간 치열한 전일제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합격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비전일제 교육으로는 합격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온라인/파트타임으로 운영되는 방송대 로스쿨이 질적, 양적으로 충실한 법학교육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립 방송대 로스쿨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국방송통신대 전경
◇국립 방송대 로스쿨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국방송통신대 전경

정청래 의원 등은 "2017년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자 · 직장인 · 가사전업자 등의 법조계 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대 로스쿨이 운영되면 온라인을 통한 접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 간소화로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 제고 및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확보,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 배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입학자격과 학생선발, 교육과정 등 방송대 로스쿨의 주요 모습을 미리 알아보았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 법이 통과되더라도 방송대 로스쿨 개원을 위한 준비기간을 예정하고 있다.

◇입학자격=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법학학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법학학점을 요구하는 것이 기존의 로스쿨 입학자격과 다른 대목이며, 법안에 따르면, 방송대는 로스쿨을 설치하더라도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기존의 25개 로스쿨이 로스쿨을 도입하며 법학과를 폐지한 것과 달리 현행 법학과 학부과정을 둘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것인데, 향후 이런 안이 현실화한다면 방송대는 대학 법학과와 로스쿨을 동시에 둔 국내 유일의 대학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로스쿨을 도입하려다 무산된 대학 등을 중심으로 방송대에 법학과와 로스쿨을 모두 허용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학생선발=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기존의 로스쿨과 마찬가지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며, 지원자의 학사학위 과정에서의 성적, 외국어 능력,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및 법학에 관한 기초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의 결과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법학적성시험(LEET) 결과는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지 아니한다. LEET 결과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기존의 로스쿨과 다른 대목으로, 방송통신 로스쿨은 그대신 법학학점 12학점 이상 이수를 요구하고 있다.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두되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재학연한 6년을 초과하거나 유급(留級) 5회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제적 처리하여야 한다.

◇교육과정=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통신 매체 등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출석수업, 실무교육을 위한 실무실습을 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원격영상강의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출석수업, 실무실습 등을 위하여 시설물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법안은 또 국가로 하여금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장학금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협력대학의 지정=교육부장관은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원활한 교육을 위하여 협력대학을 지정할 수 있고, 협력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교육시설의 이용, 인력지원 등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졸업정원=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과 졸업정원은 기존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 및 법조인의 수급 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결정하며, 교육부장관은 이때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 대한변협 회장과 한국법학교수회의 장 등은 이와 관련해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직원=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적 법률이론과 실무경험을 가진 전임교원 20명 이상을 두며, 전임교원이 아닌 직원을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설치와 평가=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및 학생선발, 교육과정, 유급, 졸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교육부장관이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4명,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10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1명,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제외한다) 4명 중에서 위촉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