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시간 동안 4차례 여성 혐오 '묻지마 범죄'…징역 5년 실형
[형사] 2시간 동안 4차례 여성 혐오 '묻지마 범죄'…징역 5년 실형
  • 기사출고 2021.01.1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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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차로 들이받고, 때리고 주거침입 시도

창원지법 김민상 판사는 1월 19일 여성을 혐오해 2시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차로 들이받거나 때리고 주거침입을 시도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0고단3492).

A씨는 2020년 10월 18일 오전 1시 10분쯤 김해시에 있는 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쪽에서 걷고 있던 20대 여성 2명을 발견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여성에 대한 혐오증으로 화가 나 승용차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어 그들에게 다가가 "괜찮냐, 병원에 갑시다"고 말하며 차에 태우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주먹질을 하며 잡아당겨 1명에게는 전치 약 5주의 늑골 골절 등 상해를, 나머지 1명에게는 전치 약 5주의 타박상 등을 입혔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시간 뒤인 오전 2시 10분쯤 김해시의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엘리베이터에 있던 또 다른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들이대면서 "죽고 싶어? 따라와"라고 협박하고, 20여분 뒤에는 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이 여성이 사는 빌라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쫓아 들어가기 위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였으나,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지 못하는 바람에 주거침입은 미수에 그쳤다.

이로부터 약 30분 뒤인 오전 3시쯤 김해시의 한 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차를 몰던 A씨는 60대 여성을 뒤따라가 "학교를 찾으려고 하는데 길 좀 물읍시다"라고 말을 걸었다. 그러나 이 여성이 A씨를 피해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자 A씨는 차에서 내려 흉기를 목에 들이 댄 후 오른쪽 손목을 찔러 다치게 하고, 목을 조른 다음 이 여성을 승용차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로에 주저앉으면서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저항하자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한 후 승용차를 몰고 도주했다. 도주하는 과정에서 A씨는 과거 범죄로 착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떼내기도 했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향한 A씨의 범행은 불과 약 2시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치료감호를 요청하며 "피고인이 사건 당시 정신과적 질환과 약물과다복용, 성적성벽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범행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강도, 폭력 및 마약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및 전자장치부착기간 중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고 흉기로 협박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하고, "비록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위 범행은 같은 날 연속하여 이루어진 사정은 있으나, 그 행위의 위험성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