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된 과태료 자진 납부하면 '징수절차 종료' 통지
감경된 과태료 자진 납부하면 '징수절차 종료' 통지
  • 기사출고 2021.01.19 11: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2월 5일 시행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그로써 절차가 종료되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질서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면 과태료 부과 · 징수절차는 종료되며, 당사자는 더 이상 법적으로 이에 대해 다툴 수 없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 중에는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투기 위하여 무의미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간적 ·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이를 고지하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는 "법 개정 및 고지를 통해 앞으로는 불필요한 소송제기로 인한 당사자들의 시간적 · 금전적 손실과 행정력 등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