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법정 다툼 비화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법정 다툼 비화
  • 기사출고 2004.07.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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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씨등 53명 서울시 상대 위자료 530만원 청구소 내
7월 1일 시행된 서울시의 새로운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불만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조가현(22 · 서울 강남구 개포동)씨등 53명은 지난 7월 12일 "서울시의 미숙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직장 및 가정생활에 혼란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1명당 위자료 10만원씩 모두 53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조씨등은 소장에서 "출 ·퇴근길에서 버스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함에 있어서 평소보다 훨씬 더 시간이 지체되어 출 · 퇴근길에서의 불편함은 물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등 사생활에까지 혼란이 생기는 등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