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요양병원 영업양도 전 부당해고된 근로자도 양수인이 고용승계해야"
[노동] "요양병원 영업양도 전 부당해고된 근로자도 양수인이 고용승계해야"
  • 기사출고 2021.01.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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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당한 이유 있어야 고용승계 거부 유효"

요양병원 운영자가 영업양도 전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면 요양병원의 영업양수인은 이들의 고용도 승계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월 5일 A씨로부터 부산 기장군에 있는 요양병원을 영업양수한 뒤 2015년 12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B씨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두54705)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 C씨 등 3명의 고용승계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이에 앞서 2015년 9월 1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병원을 양수하며 노조 간부인 근로자 C씨 등 2명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한달 뒤 또 다른 근로자인 간호조무사를 해고했다. 이에 C씨 등 3명이 2015년 10월 6일 부당해고이자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하고, B씨가 병원을 양수하자 2015년 12월 B씨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했다. 부산지노위는 A씨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B씨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했다. 그러나 C씨 등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 중노위가 B씨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B씨가 A씨의 영업을 양수받으면서 C씨 등을 고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B씨가 C씨 등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자 B씨가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가 부당해고는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며 중노위의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하자 원고와 중노위가 함께 상고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해고 이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고된 근로자로서는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원직 복직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양수인인 원고가 영업양도 당시 근로자들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까지 고려하여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고 본 점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한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항소심의 판단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가 A로부터 병원 영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A가 근로자 C씨 등 2명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이나 A에 의해 이루어진 또 다른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을 당연히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며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