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코로나19에 회생절차 신청
이스타항공, 코로나19에 회생절차 신청
  • 기사출고 2021.01.15 17: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A 통한 회생방안 모색

2007년 출범한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이 설립 13년 만인 1월 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서경환 수석부장판사, 주심 김창권 부장판사)는 하루 뒤인 1월 15일 오후 4시를 기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회생절차 신청 사실을 공개했다.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거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서울회생법원은 또 채무자에 대해 변제금지 보전처분을 발령하면서도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에 대한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상거래채권자 등 채무자의 협력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거래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비행 중인 이스타항공 항공기(이스타항공 인스타그램 캡처)
◇비행 중인 이스타항공 항공기(이스타항공 인스타그램 캡처)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약 9개의 LCC 중 하나인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경부터 진행한 법원 밖 구조조정절차(out-of-court restructuring)에서 제주항공과의 M&A에 실패하고, 2020년에는 COVID-19 등으로 계속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서울회생법원 내에서 구조조정절차(in-court restructuring)를 진행하고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스타항공은 2020년 5월 31일 기준 자산 550.9억, 부채 2,564.8억원이며, 매출액이 2018년 5,663.8억, 2019년 5,518.0억에서 2020년 5월 31일 기준 904.7억원으로 급감했다.

이스타항공은 회생절차를 신청한 원인으로 사드(THAAD) 및 일본 불매운동, COVID-19로 인한 여객감소, 미국 보잉(Boeing)사 제조 비행기(B737-800 Max)의 운항 중단, LCC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운임료 하락과 수익률 악화, 호황기에 체결한 리스료 부채 및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 등을 들었다.

이스타항공은 특히 서울회생법원의 공정한 관리 하에 진행되는 M&A 절차 등을 통해 항공운송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고 한다. 주심을 맡은 김창권 부장판사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동조선해양(주)의 회생절차(2018회합10016호)를 진행하면서 성동조선해양의 M&A를 성공적으로 성사시켜 성동조선해양을 조속히 경제일선에 복귀시킨 경험이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스타항공(채무자)이 자체적으로 인력감축 · 보유항공기 반납 등을 통해 비용절감을 하여온 것에 더하여, ①채무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항공 동맹(U-Fly Alliance)의 적절한 활용, ②채무자가 보유한 미국 보잉(Boeing)사 제조 B737-800 Max 기종의 운영 재개 가능성, ③COVID-19의 종식으로 인한 여행수요의 폭발 기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M&A를 통하여 국내외 항공운송업에 관한 채무자의 전문적 기술과 노하우가 계속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