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가능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가능
  • 기사출고 2021.01.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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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부터 2월 14일까지 한시적 상향

올 설 명절 기간인 1월 19일부터 2월 14일까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전원위원회는 1월 15일 이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과 홍삼, 젓갈, 김치 등 농수산물을 원료 ·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축수산가공품이 대상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월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농축수산물 · 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2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히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월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농축수산물 · 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2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농수산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장관들과 농어민 · 소상공인 단체장들이 수차례 국민권익위를 방문해 선물 가액 범위 상향을 요청했으며, 국회도 공식적으로 상향을 요청하는 등 설 명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소개하고,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